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25일 오전 7시경 통영시 항남동 다목적부두건설 공사현장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한 어선을 적발했다.
이날 통영선적 연안자망어선(2.09톤)의 선장 박모(52)씨는 통영시 서호동 소재 수협 위판장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출항하여 통영시 항남동 다목적 부두 건설 공사현장 앞 해상까지 운항 중, 해상에 설치된 오탁 방지막에 스크류가 걸려 항해가 불가하여 선장 박씨가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요청을 받은 통영해경은 인근의 순찰정을 현장에 긴급 급파하여 운항 불가한 어선을 구조 작업 중, 이 어선의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134% 만취상태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육지 보다 더 큰 주의가 요구 있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선박 운항은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 3.0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을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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