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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근 시의원 징역1년6월 구형받아

공무원 면직해당 벌금형 100만원 구형
등록날짜 [ 2014년02월03일 17시26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1년6월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장근 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면장과 부면장 6명과의 간담회 회식비 29만원을 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면장의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무마용 돈봉투를 돌린 것도 올해 선거에서 불리한 여론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장근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공무원 2명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2월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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