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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지역통장단 상해보험 가입

구민들 가장 가깝게 접촉하며 일하는 통장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돕기 위해
등록날짜 [ 2014년02월05일 00시26분 ]

[이데이뉴스 오수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며 봉사하는 ‘광주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 위촉된 관내 통장 392명의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민방위 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구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며 일하는 통장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들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직무 수행 및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시 5,000만원, 상해입원 의료비 500만원, 상해통원 의료비 10만원, 상해 처방조제비 5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남구 관내 통장들은 이달부터 행정시책 홍보 및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각종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의 매개자인 통장에 대해 사기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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