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영토건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청구인인 (주)덕영토건이 승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4월 3일 청구인에게 한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해 12월 24일 재결했다.
덕영개발은 2012년 4얼 26일 경남도에게 경남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산 126번지 등 12필지 13만 9,210㎡에 대해 반출기간을 10년(2013년 1월~2022년 12월경)으로 한 토목용 및 쇄골재용 토석채취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2012년 11월 29일 이에 부대시설 1만 57㎡(진입로 9,057㎡, 관리시설 1,000㎡)의 부지를 추가해 총 24필지 14만 9,267㎡에 대한 토석채취의 허가(변경)를 신청했었다.
경남도는 주민의 반대, 황금박쥐 서식지 발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덕영토건은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사업설명회, 민원협의 등을 통해 노력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안건의 중대한 하자로 삼은 주민협의체의 구성 문제는 경남도가 덕영토건에게 강제할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이를 구성해야 할 법적근거나 행정관행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경남도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이번 중앙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최종결정에서 허가처분 취소를 받아냄으로써 토석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경남도가 정식 행정소송을 재기하게 되면 또다시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사업시작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만 낭비해야 할 형국이다.
해당 주민들도 이 결정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덕영토건은 주민에 대한 배려에 충실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관계기관에서도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12일 통영시 광도면사무소에서는 관계자들과 업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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