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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전 조합장 폭행한 60대 징역1년 선고

정상회복 어렵고 영구장애 판단,합의되지 않아 실형불가피
등록날짜 [ 2014년02월10일 15시56분 ]

통영수협 12~13대 조합장을 지낸 정재균(75)씨를 폭행해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려 구속기소됐던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통영안정만피해대책공동위원장 J모(69)씨가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월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합의부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해 중상해가 인정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아직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 혼수상태에 있고 회복이 어려우며 영구장애를 겪을 것으로 판단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억2천만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2일 안정공단 굴피해 보상관련회의에서 피해보상에 제외됐다는 이유로 정재균 전 조합장이 J씨를 질타하자 회의장에서 두사람 간에 실랑이가 있은 후 당일 저녁 J씨가 정 전 조합장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까지 찾아와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조합장이 쓰러져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고 몇시간 뒤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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