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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근 통영시의원,선거법 위반 벌금5백만원 선고

시의원 지시로 기사무마 봉투돌린 공무원 2명 무죄
등록날짜 [ 2014년02월17일 14시50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 됐으며, 공무원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합의부(부장판사 이현수)는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 3명과 부면장 3명, 유모 시의원이 함께 한 저녁간담회자리에서 식사비 29만원을 현금으로 낸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횟집의 저녁회식자리에서 광도면장을 폭행한 이장근 시의원이 언론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2명으로 하여금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이장근 시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보기에는 힘들어 공무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만약 간담회 식사비를 이장근 시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판공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시의회에 영수증 처리를 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면 통상적인 간담회 식사비 제공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치 않아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금지에 해당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굿데이뉴스/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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