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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후보, 교육경비제한 관련법 개정 촉구

교육경비제한의 피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안게 될 것
등록날짜 [ 2014년02월20일 17시47분 ]

새정치연합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정부는 교육육성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교육경비제한 관련 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시행해온 지역특성화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방과 후 학교, 학교환경개선시설비, 작은학교 살리기 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 삭감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지역별 교육정책을 분석·검토해 실효성없는 교육정책에 패널티를 부과해 예산을 하향 조정하고 교육정책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지자체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 농어촌교육정책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경비제한은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 심화로 대규모 인구유출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농어촌 공동화와 도시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농어촌 공동화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모든 정책예산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산투자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거점별로 공동투자해야 하는 비용확대로 행정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집중화는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주거·공공용지 등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결국엔 사회경제와 환경·문화적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 출자가 더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교육경비제한으로 인한 파생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특히 “도시로 유입된 학생가족은 사교육비용에 따른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정책인 공교육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학생들은 교육복지혜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낼 꿈나무”라며 “교육적경비는 재정이 열악하고 농어촌 학교 위주 지자체에 더 많이 투입돼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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