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근 통영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당사자 양측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다시 다투게 됐다.
2월 17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선고재판에서 이장근 시의원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무원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장근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2월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장을 2월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장근 시의원의 변호인 임기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본다. 간담회자리에서 식사비를 낸 것과 기자들에게 기사무마의도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법 위반이 맞는지 이다. 물론 공무원 2명이 무죄가 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범위를 검찰이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잡아 구체적이 없어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장근 시의원이 시의원 출마가 사회통념상 기정사실로 본다는 취지로 유죄를 주장하겠지만, 어떤 판례를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선거 11개월 전에 시의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을 다루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 의회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식사비 현금결제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느냐,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현금결제후 의회에 영수증 제출과 환급을 받지 않은 것은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또 간담회 회식자리에서 면장의 뺨을 2차례 때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에 돈 봉투를 공무원들을 통해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부분은 1심 재판부가 이장근 시의원은 기부행위로 유죄로 판단했고, 공무원 2명은 이장근 시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보도무마용 돈 봉투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장근 시의원이 11개월 후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할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판례법상으로 이런 유형은 없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선거법이 구체성을 담보로 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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