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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196개 기관 21개 직종, 2년 초과 및 평가 거친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등록날짜 [ 2014년03월02일 12시45분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375명에 대해 고용형태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것.

이번 2014. 3. 1.자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274명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자는 101명으로 기관별 인원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기관별

근무기간 2년 초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이하

공립학교

264

90

행정기관

10

11

소계

274

101

합계

375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교육청의 3대 역점과제인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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