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많은 문의와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봐야 할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선거등록부터 선거법 위반까지를 망라한 공직선거법이 허점도 많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점도 많아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 법의 규정이 아니라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모 통영시의원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폭행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무마용으로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결국 5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을때 쟁점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범위가 문제가 됐지만 이 역시 선거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판례가 등장하고 결국 1심 재판부는 현직 시의원이라도 11개월 뒤에 있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의 허점은 또 있다. 공직자 사퇴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언론인은 선거일 90일 전에는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분에서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그 직을 사퇴하고 언론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언론사 홈페이지 상에 명시돼 있는 이름은 변경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
공직자 사퇴시한을 선거법에 명기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므로 언론인이 사퇴하고 변경등록을 마치는 시점에서 즉시 홈페이지 상에도 명기된 이름이 변경돼야 법적 취지에 맞다고 본다.
애매하기도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도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후보등록 전까지 직무를 보면 되지만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남도의원이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밝힌 뒤 예비후보등록 전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도의원을 사퇴했으며, 이 도의원은 현직 시장도 사퇴하고 공천신청을 해야 공정한 선거라며 사퇴를 강요하기도 했다.
처벌을 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 공직선거법도 그 원칙에 따라 규정미비나 혼돈을 주는 조항,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완해 개정해야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법의 존재가치가 있을 것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안다. <굿데이뉴스/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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