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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순사건 법안’ 국회에 주력

순천유족들 면담...“위령제 등 유족 지원방안도 강구”
등록날짜 [ 2014년03월25일 08시30분 ]

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는 24일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출마자는 이날 순천시 매곡동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사무실에서 장준표 이사장 등 유족 2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함평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과거사 문제는 이낙연 정치의 시작”이라며 “지지부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자는 2012년에도 여순사건 등 모든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을 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이낙연법’ 외에도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에 이 출마자가 참여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며, 그는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순사건을 비롯해 전남도 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해당 시·군과 협의해 위령제 등 유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출마자는 또 동부지역 여순사건 유족회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여수시와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도가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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