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부부가 집에서 말싸움 끝에 부인의 복부를 찌르고 달려온 장모의 흉부를 찔러 장모는 숨지고 부인은 중태에 빠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1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아파트에서 이혼협의차 피의자 김(46)모씨의 집을 방문한 부인과 장모, 피의자의 부모가 얘기를 하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부엌에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러 간 부인을 뒤따라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인의 복부를 찔렀다.
비명을 들은 장모가 부엌으로 오자 피의자는 장모의 흉부를 또 찔러 그 자리에서 장모는 숨졌으며, 피의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채무 때문에 별거 중이었으나, 피의자가 부인과 다시 좋게 살아갈 방도를 의논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채무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방의 주장이 달라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나, 부인이 종교에 빠져 대출 등 빚이 늘어났다고 피의자는 말했다고 전했다.
부인은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 등으로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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