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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 지방세 체납액 확보

사망한 부인 재산 상속받아 납부키로 가족과 약속
등록날짜 [ 2014년03월30일 13시56분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사망한 허재호 회장 부인의 자녀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망한 허 회장의 부인 유산상속 자녀들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

 

납부방법은 허 회장 부인명의 재산 가운데 자녀들이 받기로 돼있는 상속재산의 50%를 지방세 납부를 위해 허 회장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상속등기가 되면 광주시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 처분하고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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