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근 통영시의원의 선거법위반 관련 항소심이 오는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본관 법정315호에서 열린다.
1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이장근 시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과 부면장들에게 식사비를 개인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기부행위 상시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면장의 뺨을 때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사들에게 돈봉부를 돌리거나 돌리려 한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이장근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언론인들을 만나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통영시청 공무원 2명은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장근 시의원이 지난해 7월이후 11개월 남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 면장과 부면장 6명이 참석해 업무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비용으로 식사비를 제공한 부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현직 시의원이므로 올해 선거에 나올 개연성이 크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판단해 유죄가 인정될 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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