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미궁에 빠질 뻔한 뺑소니사고 가해자를 검거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만에 목격자가 본 차량번호 3자리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던 통영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반은 10일 동안 탐문과 CCTV 등을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고 심문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붙잡힌 가해차량운전자 김모(64)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사고를 내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30일 오후9시4분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 옛 동중 앞 대도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지나가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백미러에 부딪혔으며, 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달아났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할머니는 현재 퇴원한 상태이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구급대에 신고를 해 늦은 신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벌금5백만원 이상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