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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 항소심 첫 재판

항소심 선고재판,5월7일 열려
등록날짜 [ 2014년04월23일 13시11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의 선거법위반 관련 항소심이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이장근 시의원은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장근 시의원과 무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항소해 쌍방 항소로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첫 재판은 별다른 공방없이 끝났으나, 이장근 시의원이 간담회 식사비 29만원을 언제 의회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과 부면장들에게 식사비를 개인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기부행위 상시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면장의 뺨을 때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돈봉부를 돌리거나 돌리려 한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장근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언론인들을 만나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통영시청 공무원 2명은 무죄를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장근 시의원이 지난해 7월이후 11개월 남은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면장과 부면장 6명이 참석해 업무간담회를 겸한 식사자리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비용으로 식사비를 제공한 부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현직 시의원으로 올해 선거에 나올 개연성이 크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5월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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