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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5월 한달간, 무단방치․임의 구조변경․대포차․번호판 변조 등
등록날짜 [ 2014년04월30일 12시19분 ]

광주광역시는 방치되거나 불법운행중인 자동차를 단속하고 자진처리토록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1일부터 한달간 주·야간 불시에 나들목 진출·입로,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 임의구조변경차, 미보험차, 대포차, 번호판변조차, 정기검사미필차, 미등록이륜차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주가 자진 처리토록하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 강제매각 처리할 예정이다.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개조한 차량, 과적을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보험자동차,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범죄 이용 등 법규 위반을 일삼는 대포차와 변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

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차주가 원상 복구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구조변경해준 정비사업자도 처벌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 처리 시 30만원 부과, 자진 처리 불응 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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