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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례 8건 공포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록날짜 [ 2014년04월30일 17시11분 ]

광주광역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자치법규(조례 6, 규칙 2)를 5월1일자로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 중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5․18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에서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해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 결정 기관을 시장과 구청장으로 확대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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