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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에 근무, 근무 수당은 나오나?

황금연휴에 근무강요, 수당은 없다. 신고해야하나?
등록날짜 [ 2014년05월05일 09시05분 ]
주말이 끝나고 직장인에게는 공포의 날이기도 한, 심지어 '월요일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월요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차례로 겹치면서 그야말로 황금연휴를 맞았다. 

몇 일간 쉬면서 때아닌 휴가를 얻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다.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근로자는 '회사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라고 한다. 특별수당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 신고해도 되는거 아니냐?' 라며 회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빨간날이면 당연히 쉬는 거 아닌가? 출근강요? 특별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이는 불법노동착취도, 고용법에 위배되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은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근로자 모두가 아닌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 것이다.
이를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아니라면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다고 판단.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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