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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항소심도 유죄

벌금5백만원 의원직상실형,공무원은 무죄
등록날짜 [ 2014년05월07일 14시37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5월 7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무원 2명도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면장과 부면장들과의 간담회때 지불한 식사비 29만원에 대해서도 상시기부행위금지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으며, 간담회 자리에서 면장의 뺨을 때려 기사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거나 돌리려 한 부분도 기부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장근 시의원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돈봉투 심부름을 시킨 부분은 이장근 시의원이 올해 선거에 출마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인지에 대해 1심과 같이 후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법상 출마예상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아 공무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한편, 이장근 시의원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에 상고이후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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