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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차량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시내버스․법인택시․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보조금 지급
등록날짜 [ 2014년05월12일 18시24분 ]

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내버스와 택시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이 10%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가 17.3%, 택시는 5.6% 저감되고,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가 17.1%, 택시는 1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주요 관심사인 만큼 연료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착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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