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이 1,603일동안 허위입원해 2억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모 오모(45,여)씨와 딸 김모(24,여)씨 등 2명은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8,9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불구속입건됐으며, 아들 김모(13,남)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불입건했다.
오씨 일가족은 2006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년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건강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기관지천식이나 십이지장궤양등의 병명을 내세워 통영시, 사천시 일대의 병원 10여 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입, 퇴원을 반복했다.
이 같은 질병은 통원 및 약물치료가 가능한데도 오씨 가족은 2012년 5월까지 95회 걸쳐 입원 했으며, 오씨 가족이 입원한 기간만 1,603일(약4년6개월)에 이른다.
이들은 이 기간에 13개 보험사의 48개 상품에 대량 가입해 보험금2억8,900만원 부당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족의 한달 보험료 최고보험료는 135만원에 달했다.
특히 동일 기간에 같은 병원에 총 21회(284일)동반 입원하는 등 대학생 이었던 딸은 방학 기간 중 급성기관지염 및 천식 등으로 8회 걸쳐 총 141일간,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급성기관지염 및 위장염 등으로 방학기간 중 24회 걸쳐 총 371일간 집중적으로 입원시켰다.
오씨 일가족은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각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진료차트를 분석하는 한편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확인 혐의를 밝혀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등 사이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