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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반란파 4명의 통영시의원 제명조치

경남도당 윤리위,명백한 해당행위 판단
등록날짜 [ 2014년07월16일 16시46분 ]

새누리당 소속 4명의 통영시의원이 제명조치를 당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윤리위원회는 7월 16일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4명의 통영시의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제명당한 4명의 시의원들은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함께 경선 승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해 통영시의회 부의장 선출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는 것을 제명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이는 핵심당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려 경남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와 통영당원협의회 및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도 참조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도당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조치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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