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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추진

법인택시․택배용 화물자동차․시내버스에 장치보조금 지급
등록날짜 [ 2014년08월31일 15시30분 ]


광주광역시는 차량 정차 및 신호대기 시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추 중이라고 밝혔다.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내버스와 택시 기준으로 연료 소비량이 10% 가량 절감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 17.3%, 택시 5.6% 저감되고, 이산화탄소는 시내버스 17.1%, 택시 12.5% 감소 효과가 있다. 

부착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문의하면 된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엔진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로 부착차량이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정체, 정류장 등에서 정차 시 3~5초 후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고, 출발 시 자동으로 엔진이 시동되는 장치다.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 후 기어를 중립으로 하면 엔진이 정지되고 중립상태의 기어를 변속하면 엔진이 재시동 된다. 최근 신형 차량 등에는 ISG(Idling Stop & Go)라는 이름으로 연비 향상을 위해 장착돼 출시되는 추세다. 

박기완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현재는 법인택시만 지원되지만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라며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주요 관심사인 만큼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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