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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등급제 운영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사람존중‧생명존중 교통안전도시 구축
등록날짜 [ 2014년09월23일 20시51분 ]

광주광역시는 문란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추락된 광주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 전역을 도로여건에 따라 198개 구간으로 나눠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등급별 구역과 단속 기준은 A등급인 중점단속구역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지역(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주말․휴일 불법 주정차 우려지역, 견인 안전표지 및 CCTV 설치지역, 클린교차로 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92개 구간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하면서 단속방송 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견인조치하고, B등급인 특별단속구역은 행사·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하는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따라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 45개 구간으로 계도 위주로 하되 필요시 단속 및 견인조치하며, C등급인 일반단속구역은 지선 및 이면도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61개 노선으로 순회 및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동조치 또는 유예시간 5분이 지난 후에 불응하는 차량은 강력 단속 또는 견인 조치한다는 것.

특히, 이번 단속등급제는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통문화지수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6기 ‘사람존중, 생명존중 교통선진도시’를 구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게 된다.

차영규 시 교통건설국장은 “단속구간 등급제는 기존 단속과 달리 인간 중심의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우선 올해 연말까지 운영해 보면서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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