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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법원에 대한 국민청원 3년간 49% ...개선 촉구해

재판결과/재판진행 불만 81%에 달하고 대법원 재심청구건수도 줄지 않아
등록날짜 [ 2014년10월06일 09시01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 세부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49% 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청원 중 재판결과 불만과 재판진행 불만이 전체의 81%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해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 3,187건 중 67%인 2,145건이 ‘재판결과 불만’에 집중됐고, 14%인 433건은 ‘재판진행 불만’에 대해 제기됐다. 

또한, 3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35,000 ~ 36,000여건으로 큰 편차가 없었음에도 ‘재판결과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은 2011년 537건에서 2013년 1,07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재판진행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 또한 2011년 141건에서 2013년 160건으로 증가했다. 

‘재판결과 불만’과 ‘재판진행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청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판결과와 그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최근 3년 49%나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대법원에 보내는 의미있는 메시지”라면서 “그 중 재판결과와 진행에 대한 불만이 전체 청원의 81%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 대법원 재심건수도 줄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점차 줄여가기 위해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과 향후 있을 판결에서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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