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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원세훈 전원장 행위 선거법 85조 위반 해

재판부 선거법 86조 위반은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요청 왜 안했나?
등록날짜 [ 2014년10월07일 11시51분 ]
 7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임내현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85조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에 댓글 작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선거 이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해서 선거와 관련 없다고 할 수 있냐고 꼬집으면 일반 공무원들이 이러한 글을 올렸다면 100% 선거법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판사거 과거 야당 시의원의 리트윗 단1건에 대해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선거개입행위라고 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전력이 있음에도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서는 85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6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라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이 85조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기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86조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예를 들며, 다른 형사 피고인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 라고 밝히며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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