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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 영장 발부, 면밀한 검토가...임내현의원

등록날짜 [ 2014년10월08일 16시14분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의원은 8일 개최된 각급법원 국정감사에서 통신감청 영장 발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근 4년 평균 23%정도의 기각률을 보인다. 반면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각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당사자의 반대의견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높게 나오는 반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각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통신 감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인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장청구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 “국민 권익 수호의 마지막 기관인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청 영장 발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감청 영장 청구 및 발부건수가 급증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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