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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군 조기전역자 중 4,378명이 정신이상

최근 5년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우울증 등
등록날짜 [ 2014년10월10일 10시28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병사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인원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 및 우울증 등의 정신이상 때문이었고, 나머지 19%는 신체질환으로 인한 조기전역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신체질환으로 인한 조기전역은 입대 후 신체등위 4등급을 받은 자로써 지휘관이 신체질환으로 지휘가 곤란한 자로 구분하면, 군 본부의 심의와 전역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무부적응 병사들을 위해 군은 국방헬프콜, 병영상담관 제도 등을 운영해오고 있고, 2013년의 경우 국방헬프콜은 2,009건의 전화와 3,030건의 사이버상담을 진행했으며, 병영상담관의 경우 199명이 129,999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무부적합 병사 중 정신이상으로 인한 조기전역자가 2013년 1,174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에 달해, 복무부적응 병사를 위한 군의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신이상으로 인한 조기전역자가 2010년 774건 이래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등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이유로 막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의원은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 중 81%가 자해와 우울증 등 정신이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면서, “군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이유로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막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복무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상담기관의 지원을 수용할지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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