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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관리 하자로 국가배상금 4,544억 육박

도로/하천 공공시설 설치 관리 하자로 2008년 90억원…2012년 1,279억, 2013년 574억, 2014.7월 979억
등록날짜 [ 2014년10월13일 10시24분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가배상금 유형별 세부현황’을 분석하여, 2008년 이래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4,544억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도로/하천, 국공립대학, 철도 및 교도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의한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배상금은 2008년 90억, 2009년 634억, 2010년 190억, 2011년 798억, 2012년 1,279억, 2013년 574억, 2014.7월 979억원이 지급됐고,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99%가 소송을 통해 결정됐고, 1%만이 법무부 배상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세부현황으로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억 2,494만원, 법무부 배상심의회 결정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25만원으로 소송을 통한 지급액의 1/10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구상 청구된 금액이 2008년 이래로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가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2008년 이래로 4,544억에 육박한다”면서 “건수 대비 피해를 본 국민의 60%, 금액 대비 99%가 또 다시 힘겹게 소송을 거쳐서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 배상심의회를 통해 지급됐던 배상금이 소송을 통했던 배상금의 1/100에 불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상심의회 심의 시 국가배상금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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