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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단속부스보다 구간과속 단속 확대해야

사회적 비난 여론에 모형 과속단속카메라 전량 철거 이후 다시 등장한 모형단속부스
등록날짜 [ 2014년10월13일 10시33분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3일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대신 구간과속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로 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중의 상당수가 모형 카메라인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여론에 밀려 05년부터 철거를 시작해 08년까지 1,109개의 모형카메라를 철거했다.

 

<모형카메라 철거 현황>

(단위 : 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9

42

67

19

33

397

24

29

33

101

48

117

15

156

28

 

그런데 또다시 가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유는 07년부터 도로변에 설치하기 시작해 전국에 878개가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때문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는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가끔씩 부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하는 형태다. 이는 과거에 철거한 모형카메라나 카메라 없는 무인단속부스나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국민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

또한 불필요한 사고까지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단속 부스 지점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관이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차단하는 장점과 단속부스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 후 경찰관이 순찰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설치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찰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치 기준도 없이 과속사고가 발생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설치를 하고 경찰에 통보를 한다는 것.

 

 

또, 주승용 의원은 “설치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인단속부스가 설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카메라도 없는 무인단속부스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정직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구간 과속단속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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