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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오는 11월 3일까지, 중소기업․유통업체․시민 대상 공모
등록날짜 [ 2014년10월19일 13시46분 ]

광주광역시는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43대를 보급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8대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시 본청과 사업소의 일자리 창출,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배치할 예정이다.

 

민간에는 35대를 보급하며, 공고일 현재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자기부담금 납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보급할 계획.

 

민간보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20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32)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급사업 대상자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확보(임차가능)해야 하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승낙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국비 1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보조금 2000만원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 직접 지원하고, 완속 충전기 1대를 직접 설치해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기아자동차 Ray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중 희망하는 전기자동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매월 기본요금 1만9120원과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 요금이 된다.

 

한달 평균 1000㎞를 주행할 경우, 유지비가 기본요금을 포함해 4만7750원이 발생해 내연 기관 자동차 유지비의 20% 정도면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기차 총 94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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