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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00원 택시’ 공모사업 선정

도비 5천만원 지원 확보 … 1.3㎞이상 떨어진 19개 마을 8백60명 수혜 혜택
등록날짜 [ 2014년11월14일 21시18분 ]

나주시의 ‘100원 택시’사업이 전남도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3㎞이상 떨어진 19개 마을을 ‘100원 택시’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시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기준은 ▲마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10인 미만은 1일 1회 ▲10인 이상~20인미만 1일 2회, ▲20~40인미만 1일 3회, ▲40인이상 1일 4회 운행하며 ▲택시 운행구간은 각 마을(마을회관)에서 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까지.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은 100원으로, 실제 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나주시의 경우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 시행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재정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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