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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무등록 식품제조업소․접객업소 적발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유명 맛집 덜미...
등록날짜 [ 2014년11월16일 16시34분 ]

광주광역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시 특사경’)은 불량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으로 이익을 편취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타 지역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위해식품이 유통돼 유명 맛집․모범음식점 등에서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 13개 적발업소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3곳, 유명맛집 등 식품접객업소 10곳 

적발된 맛집․모범음식점은 타 지역 무등록제조․가공업소에서 저가 불량식재료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혼동 표기하는 등으로 맛집․모범음식점이라는 유명세를 빌어 시민의 눈을 속이는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패식품 등을 식재료로 사용 ▲타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무등록 제조․가공된 저가 식재료 사용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특히, 광주 인근 영광군 소재 생선 판매업소는 무등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식품접객업소에 유통하고, A식품접객업소는 외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외국에서 반입해 식재료로 사용했다.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3곳에 대해 11월 중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

 정병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불법 요인을 제거하는데 시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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