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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로 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공장 등 850여곳.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표시)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여부 등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전자담배 포함)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 나선 보건소는 금연 계도와 함께 간접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알리는 스티커, 홍보물, 포스터 등도 함께 배부할 계획이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커피숍 포함)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을 홍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