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기관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경찰서등에서는 전화사기범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거를 하고 있으나, 전화사기를 피해를 입고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피해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화사기 주범의 근거지는 대다수가 외국으로, 중국, 대만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에 대포통장(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하여 통장개설자와 금원 인출책을 검거하는 것으로 피해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본인 스스로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개인 전화상으로 “우체국 택배가 발송되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배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으로 연결하여 주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안장치를 해 주겠다며 가까운 현금지급기가 있는 것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통장 등을 현금지급기에 넣게 하여 보안설정 번호(대포통장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 통장에 있는 현금을 타 통장으로 자동 이체시켜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전화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피의자가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지급정지가 되어야 하므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즉시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지급 정지요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야간․공휴일에 지급정지를 할 경우, 전국 콜센터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지급정지요청을 하면 금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급정지 요청 후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 및 경찰서에서 부정계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체된 경우에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이체된 통장에 현금을 인출을 시도하는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화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게 작금의 현실이다.
어떠한 금융기관도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보안설정을 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 및 112로 전화로 사실유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정부에서는 범국민상대 공익적 차원 광고를 방송 통하여 피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장소가 대부분 ATM기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ATM 기기 앞에서는 이동전화 통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고하여 전화사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5일
통영경찰성 안진열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