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강력 촉구
2일 국회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 및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증액 했을 뿐이다. 이에 덧붙여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 경우「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