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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단속

9일부터 자치구별 실시, 내년 모든 음식점 적용 등
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10시22분 ]

광주광역시는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기존 단속반에 경찰(자치구별 1명씩)을 추가로 지원받아 5개팀 총 43명으로 구성, 9일 서구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1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중 그동안 단속에서 나타난 고의성 높고 반복 지적된 음식점, PC방 등 업소.

 

이번 단속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되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점 단계적 금연구역 시행
: 150㎡이상 음식점(2012.12.8.부터) ⇒ 100㎡이상 음식점 (2014.1.1부터)
⇒ 모든 음식점 (2015.1.1.부터)

 

지도 단속 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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