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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처분 승소

제2순환도로 1구간 자금구조 시정 시까지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등록날짜 [ 2014년12월10일 22시58분 ]

광주광역시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5,0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구술심리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시 재정 낭비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6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해 그동안 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6개월 간 지루한 법적공방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구조가 정상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재정지원금(MRG)을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 원상회복 감독명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고심 승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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