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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수영대회’ 선수촌 입지 및 평가기준 확정

최소 1천세대, 조합 설립지역, 4차로 이상 등 입지기준
등록날짜 [ 2014년12월11일 19시17분 ]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행복창조실에서 ‘2019광주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위원장 행정부시장)’ 를 열고 2019년 3월까지 기한 내 건립이 가능한 적합한 최적 후보지 입지 공모를 위해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 후보지 신청요강 등을 최종 확정했다.


 

선수촌 후보지 대상범위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개발 지역이다.


후보지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당지역 자치구에 해당 구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자치구가 1월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적격성 등을 검토해 광주시에 제출토록 했다.

 


광주시는 제출된 후보지역에 대해 별도 ‘선수촌 입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한 내 건립가능성(70점), 규모의 적정성(10점), 교통의 편리성(20점) 등 평가기준으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등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

평가를 거친 후보지는 선수촌 사용계획 규모인 총 4500세대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적격 후보지로 검증된 후보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당해 조합과 시가 선수촌 사용 의무사항에 대해 협의를 확정해 내년 2월말까지 최종 예정지를 선정한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선수촌 실제 사용 기간의 사용료만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일체의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과 추후 선수촌 예정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시공사 선정, 이주대책, 미분양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서 전담 해결토록 ‘선수촌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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