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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조례 개정

2015년 1월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한 후 조례안 의회에 상정
등록날짜 [ 2014년12월27일 17시02분 ]

삼척시는 대이리군립공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차료와 입장료의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재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2,000원인 주차료를 국내 타 관광지와 같이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동굴입장료에 반영하는 내용의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하여 환선굴 무료입장인 것을 유료(시민요금 적용)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2015년 1월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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