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무인민원발급기 24대 설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뿐 만 아니라 거제등기소 발급기는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5월 13일부터 제적 등초본 발급을 하고 있고 5월 28일 이후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도 가능해진다.
거제시는 연중무휴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거제/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