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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에 따라 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해왔으나 생활불편·불만사항 제보와 단순 참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
조례에 따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자치구별 20명씩 총 100명 이내로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생활불편·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및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개진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감사 참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시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입법예고한 후 오는 2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해 시 감사관실 전화(062-613-2213) 또는 팩스(062-613-2219)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3월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감사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즉시 감사에 투입할 계획.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감사관제 조례 제정으로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종합감사나 특정분야 감사에 직접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