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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청·장년 일자리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공모한다.
자격 요건은 동해시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기업)체로,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동해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 소유 사업(기업)체로 오는 10월까지 신규 인력채용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한다.
지원범위는 공고기준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으로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공고일 이후 선발된 근로자로 하며, 사업(기업)체당 최대 5명으로 1인 기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사업(기업)체 선발기준은 해당 업체의 고용규모, 재무규모, 자율평가, 가산점, 업체역량 현황을 제출하면 평가서에 의해 선발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월 이내 권고 사직한 실적이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영업은 선발 제외 대상이다.
한편, 동해시는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