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보건소(소장 정석철)는 지난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전월에 이어 지난 15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제2회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입소중인 386명중 6개월이상 입소중인 환자54명에 대하여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석철 보건소장, 마산동서병원 정신과전문의사 김황진 위원, 변호사 김명주 위원, 의령행복한병원 정신과전문의사 정재현 위원, 마산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 김용준 위원, 가족대표위원, 정신보건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종전 시도 소속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 사항이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와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고성군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형식적인 입퇴원 여부 심사,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환자의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 등을 조사,확인하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퇴원여부를 수행하게 된다.
정석철 위원장은 인사를 통하여“평소 지역민의 정신보건에 지대한 관심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자와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