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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관련[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14일 15시21분 ]

15일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월성1호기는 가동됐던 지난 30년간 총 52회의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가 되기도 했던 노후원전으로 이에 대한 수명연장 논의는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11월 20일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 2015년 1월 13일 현재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의결을 위한 허가신청서류(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그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재석 201인 국회의원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여‧야를 떠나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입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오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울산‧포항‧경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수명만료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수명만료 원전의 재가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보다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 결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존중해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2015. 1. 14.

국회의원
강동원‧김광진‧김상희‧김제남‧박수현‧배재정‧문재인‧송광호‧신경민‧오영식‧우원식‧유승희‧유인태‧윤관석‧이미경‧이이재‧이학영‧임내현‧장병완‧장하나‧전순옥‧최원식‧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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