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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책마련

14개 시설별 배출 원인 분석‧대응 용역 발주… 고강도 저감 대책 마련
등록날짜 [ 2015년01월16일 07시06분 ]

광주광역시가 올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와 수완에너지(주), 금호타이어(주), 한국씨엔티(주), (주)대유신소재, 전남대학교, ㈜명성환경 등 7개 업체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시 산하 1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배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대응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된 시 환경기초시설 14곳은 ▲상무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동곡음식물사료화처리장, 운정동위생매립장,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5곳 ▲제1하수처리장, 제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 ▲용연‧지원‧각화‧덕남정수장, 상수도시설관리소 등 정수시설 5곳 ▲시위생처리장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형 규제제도다.

 

환경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KAU : Korean Allowance Unit/온실가스 배출권 단위)다.

 

광주시에는 산하 14개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됐으며, 1차 계획 기간(2015∼2017) 할당량은 총 83만7000KAU으로 2015년 28만7000KAU, 2016년 27만8000KAU, 2017년 27만2000KAU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정부의 할당량 범위 내에서 배출되도록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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