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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민원서류 직접발송서비스」 시행

창의적 발상으로 고객감동과 녹색행정 동시실현
등록날짜 [ 2009년05월19일 11시09분 ]
통영해양경찰서장(서장 정창복)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서류 직접발송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서류 직접발송서비스」란 민원인이 수협 등 관계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용 민원서류를 발급기관인 해경 민원실에서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직접 관계기관(수협)에 발송·제출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등에 찾아가 제출해야 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경을 찾는 대다수 민원인이 바쁜 일상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관계기관까지 찾아다니느라 하루 조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고, 민원처리담당자들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런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고 밝혔다.


우선 5월 15일부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접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위 서비스를 실시하며, 온라인 이용 민원인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온라인 민원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경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70%이상이 증명용 민원서류 발급이기 때문에 위 서비스 시행의 파급효과는 상당하며, 민원인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므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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