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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인사교류협약 개정

- 시․구 총무과장 참석 30일 인사교류실무협의회 개최
등록날짜 [ 2015년01월29일 16시41분 ]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시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구간 인사교류 통합협약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5개 자치구 인사업무 담당과장과 시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간 인사교류통합 협약서 개정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 두 번째 회의를 30일 개최해 인사교류협약 개정과 관련한 자치구 의견 청취와 함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치구 도시국장(기술4급) 직위와 희소직렬 교류 관련사항, 자치구 공무원의 시 전입 방법 등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 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통합 협약서’는 지난 2011년 9월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이 서명한 가운데 체결돼 그동안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는 앞으로 2~3회 정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약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2월~3월 중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인사교류협의회에 협약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후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서명한 개정협약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관은 “협약서 개정에 대해서는 시와 5개 자치구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라며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권의 신장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협약서 개정을 추진하되, 자치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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