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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료상담실 소비자상담 분야 신설

소비자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및 절차 등 상담 해
등록날짜 [ 2015년02월01일 09시37분 ]

울산 남구는 2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에 소비자상담 분야를 추가로 신설 운영한다.

 

소비자 상담 분야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설하였으며, 각종 생활용품 구입,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 중고자동차의 품질 A/S문제, 상조서비스 계약 불이행, 불공정 보험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이나 절차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3,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은 소비자상담 분야 외에도 법률, 세무, 건축 3개 분야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 28명이 매일 2시간씩 일정별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접수는 방문, 전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이상락 민원여권과장은 “생활민원전문가 무료상담실은 구민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중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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